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00가구 추가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00가구 추가모집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전세금 최대 7500만 원 지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경ⓒ뉴시스

서울특별시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100가구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돼 100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서울 소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시민이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신혼부부다.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다.

전세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2%인 11만8750원이다.

전세금이 6000만 원인 경우 5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300만 원, 월 임대료는 9만5000원이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2가구씩 우선 50가구를 배정하고 잔여 물량 50가구는 자치구별로 2가구를 초과한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정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