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빌딩 보수 공사 비리 건설사 임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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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3빌딩 보수 공사 비리 건설사 임원 등 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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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횡령한 건설사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H건설 재무담당 전무 이모(64)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하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한화63시티 과장 정모(4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공사에는 H건설 등 5개사가 참여, 제한경쟁입찰로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4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H건설 회계팀장 임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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