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감리업체, 안전사고시 1년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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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감리업체, 안전사고시 1년간 영업정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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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대체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건축물 사고 현장ⓒ뉴시스

앞으로 건축물 설계·감리업체가 안전사고를 내게 되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인명 사고가 날 경우 현재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생기면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6개월, 2차 12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과징금 분할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 분납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부분에 대해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겨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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