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전자입찰가 해킹,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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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전자입찰가 해킹, 범죄 아냐"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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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전경 ⓒ뉴시스

건설사가 전자입찰가격을 사전에 파악해 낙찰받은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건설업계 내 첫 전자입찰가격 해킹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최근 뒤집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전자입찰 해킹 피의자들에게 선고된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법원은 "특정 건설사가 낙찰 하한가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낙찰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낙찰된 건설사라 해도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상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업계는 입찰 경쟁에서 가격만 알면 낙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법원은 계약이행 경험이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뢰도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최종적으로 낙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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