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태국, 수수료 면제 안 되는 항공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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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태국, 수수료 면제 안 되는 항공사 어디?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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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스타항공 "취소 수수료 관련 전달 사항 없어…자제단계 되면 면제"
외교부 "항공권 수수료 기업과 개인 간 문제…여행 추천 안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뉴시스

쿠데타로 인해 태국 여행 경보가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된 가운데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 방침이 완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태국행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에는 취소 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지만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역시 “고객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는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5월 23일 전 발권한 항공권에 한해 출발일 5월 31일까지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환불하기로 26일 오전 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 출발 기준 출발일 5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태국행 항공권에 한해 변경·취소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출발일이 지난 항공권 중  수수료를 이미 지불한 경우, 수수료를 다시 돌려준다고 전했다.

반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의 태국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방침은 쿠데타 후에도 변함없었다.

항공권 취소시 항공사와 티켓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1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려던 고객들은 쿠데타로 태국 행을 우려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수료에 환불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한 고객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두 달 전쯤 저가항공사에서 방콕 행 항공권을 편도로 2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며 “쿠데타 소식을 접하고 환불했더니 운항료는 받을 수 없었고 취소수수료까지 지불했다. 그렇게 돌려받은 비용은 겨우 7만 원 가량이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뉴스를 보면 현재 상황이 무척 위험해 보이는데 외교부의 여행경보 2단계가 적합한 건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태국여행커뮤니티 ‘태사랑’에도 태국 여행을 우려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저가 항공사는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쿠데타로 방콕에서 한국 가는 스케쥴을 앞당겼더니 제주항공에 총 9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취소하기 어렵다”, “통행금지가 내려졌다는데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닌지 난감하다”고 각종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야간통행금지가 정해진 만큼 태국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직 취소 수수료 관련 전달 사항이 없어 기존 방침 그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 역시 “여행경보 자제 단계가 되면 환불 수수료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태국 전역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일 시 취소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2단계 발령으로는 수수료 지급이 불가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태국 현지 상황에 대해 “평소보다 좀 더 주의해야 하는 정도”라며 “항공권 수수료는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고 결정은 여행자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지금 여행 가기를 추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2단계 여행 경보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조치와 유의하다”며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태국 군부는 지난 22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금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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