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21)>˝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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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21)>˝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5.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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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국시 재판에는 59명의 저명한 변호사들이 변호에 나섰다.아래는 그 중 세 명의 변론 요지를 정리한 내용

목요상 변호사

평소 유 의원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는가 하면, 의원내각제가 민정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회 내외에서 대정부 강경 발언을 해온 데 대한 정치적 보복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견강부회격으로 조작됐다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법절차상으로 본다 해도 검찰은 국회의원이 원외에서 범죄가 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발언한 내용은 당연히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임은 물론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원내 발언 예정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은 ‘국회 발언의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이는 의정 40년을 통해 정착된 관례이다.

또 공소 제기 과정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회의실에서 변칙적으로 날치기 통과 시키는 등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더라도 유 의원의 원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그렇게 발언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공이 상대적으로 격하돼 통일과 관련해서는 용공 통일도 상대적 관용의 대상이 된다는 등으로 견강부회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상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 사법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각기 상호 독립과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감한 정치인 사건의 경우 스스로 재판을 회피함으로써 현명하게 대처해 왔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점을 근거해 볼 때 재판부는 당연히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신기하 변호사 

국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것이여야 한다. 국리민복과 자유민주주의·평화 통일과 같은 것이 국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일은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시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 중 유 의원이 언급한 한반도 현상 고착 정책이란 것도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 의원이 ‘민족이란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 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는 이데올로기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함께 당선된 이만섭의원과 저자) (1985)

장기욱 변호사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인이 ‘정치의 장’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풀지 못한 한을 ‘사법의 장’에서나마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존중을 기초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치적 사건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판부 스스로가 이 사건을 회피했어야 옳다.

그러나 이왕 법정에 선 이상 재판부의 의연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 의원에 대한 구속 기소는 체포동의안 변칙 통과 등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유 의원이 발언 원고를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행이다.

외국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을 위한 준비 행위는 당연히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는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고발 없이는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 의원의 발언을 교묘하게 뜯어 맞춰 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경 오염 현상이 국민 대표기구인 의회에까지 불어온 것이 아니라 용공 조작이 의회에까지 파급된 중대 사건이다. 유 의원은 극우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보수 반공주의자이다. 검찰은 유 의원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 내용을 ‘용공적 통일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원고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뜯어봐도 그러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통일을 국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주장하는 환상적 통일론도 경계해야 되지만, 50년대 냉전 논리에 따른 교조주의적 반공론도 통일을 저해하는 것으로 경계되어야 한다.

이미 백범 김구 선생도 민족을 이데올로기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삼민이념을 표방하는 좌경 용공 세력을 비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민이념은 이데올로기로 정립된 게 아니다. 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현상 고착론에 대해서도 고교 사회 교과서는 ‘한반도 정세는 미·중·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반도 통일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 조회를 의뢰한 권위 있는 학자 3명이 한결같이 반공을 국시로 보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또는 평화 통일 등을 국시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시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국시 문제로 발단된 것이다.

유 의원의 발언은 우리 국시에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유 의원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 의원이 평소 대정부 발언을 부드럽게 하고 정부에 대해 아부하는 발언을 했었다면 문제가 된 원고 내용을 형사소추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유 의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왔고 실제로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과 골프장 인·허가 문제, 서진룸살롱 사건 등을 신랄히 비판했었다.

문제된 대정부 질의 원고 사전 배포는 지금까지 관례화된 것이었고 원내 발언을 위한 준비 행위인 만큼 마땅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돼야 하고,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행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 행위이므로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이 국회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마땅하고, 그 같은 고발 절차 없이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이며 부적법한 것이다.

유 의원 원고 내용 중 ‘통일이 반공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원고 내용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문제를 삼아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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