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행위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1년간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되면서 절반으로 단축됐다.
개정안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이달 공포될 예정이다.
적용은 기존 및 신규 분양 주택 모두로 지난해 9월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올해 9월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전매할 수 있다.
이 밖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2개월 후 전매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일부 인기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중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실제 쏠림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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