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차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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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차별 전면 재검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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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서승환 장관ⓒ뉴시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차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서 장관은 5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 완화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6 전월세 선진화 방안 발표 후 3·5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혜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한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관리하는 SOC를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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