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건물 신축공사로 주변 건물이 기울었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채권자 A씨를 포함한 2명이 채무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최근 제기한 건축공사 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신탁회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한 A씨 등은 공사 이후 건물과 주변 도로 등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시설안전공단이 건축물 기울기를 조사한 결과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된다'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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