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법정 상세주소 등록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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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 법정 상세주소 등록 1% 미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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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원룸·다가구 주택 전경ⓒ뉴시스

전국 원룸·다가구주택의 법정 상세주소 등록 현황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구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 표기 원룸·다가구주택 및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법정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1000 동에 그쳤다. 99.2%는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00로 표시됐을 뿐 '0동 0호' 같은 상세주소는 적혀 있지 않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0층 0호', '0층 왼쪽문' 등은 법정 상세주소가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원룸·다가구 주택 법정 상세주소 적용 실태를 파악한 뒤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세주소 등록을 확대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축시 상세주소를 반드시 부여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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