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회의원 표결권 사전심사 하겠다는 것”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들이 낸 명단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 직무를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은 민사재판인데,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은 개인 조전혁이 아닌,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행위에 대한 금지 요구였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행정청이 아니기에 행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국회의원 직부에 대해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전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가 제출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하자, 서울남부지법에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하는 동시에 19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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