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가 국회의원 표결권 사전심사 하겠다는 것”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들이 낸 명단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 직무를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은 민사재판인데,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은 개인 조전혁이 아닌,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행위에 대한 금지 요구였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행정청이 아니기에 행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국회의원 직부에 대해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전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가 제출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하자, 서울남부지법에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하는 동시에 19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