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22)>´최후진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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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22)>´최후진술´(上)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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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 최후진술(피고 유성환)

▲ 직선제 개헌 대구 대행진 중앙에 김영삼, 이민우, 김수한님과 저자(1986)

신민당 이민우 총재님, 그리고 김영삼 고문님,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님, 그리고 종교계, 학계, 재야, 또 많은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또 염려를 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재판에 무료 변론을 해 주신 50여 명의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의 성격은 평소 정부의 실정을 강경하게 비판해 온 이 사람과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연극이올시다. 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나의 이 억울하고 무고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 재판이 불법이고 부당한 것은 민정당에 의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중 본인의 발언이 중단된 사실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속개되었을 때는 다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법94조의 정신이올시다. 민정당이 물리적으로 나의 발언을 방해한 것은 거기에 중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점을 최근에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발언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기자에게 배포한 그 원고가 국회안에서 연설되지 않게 함으로써 마치 저의 연설 원고를 기자들에게 누출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만들기 위한 소위 군에서 말하는 양동 작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이 재판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저에 대한 체포 구속 동의 요청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결의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결의를 할 때 국회의장이란 분이 신민당과 국민당 신보수회 야당 어느 의원에게도 그 일시를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또 회의 장소도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또 경위권이 발동되었는데 이 경위권을 과연 의장이 발동시켰는지 아닌지 불명확합니다. 이 불명한 경위권에 의해서 정체불명의 1500여 명의 청장년들이 국회에 들어와 민정당 의원들만의 불법 회의를 하는 것을 폭력으로 도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의원을 구속하는데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결의한 사실입니다. 이 정치적 뜻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이나 목욕탕에 모여가지고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결의가 아니고 민정당 의원 총회의 결의란 것을, 이 사실을 재판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셋째, 제가 이 재판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뜻은 제가 기자에게 준 그 원고 배포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행한 원내 활동에 부수해서 불가분적으로 일어난 행위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나라의 하나의 공통적인 원고 배포행위입니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정당 의원 총회에서 나를, 현역의원을 체포·구속하게끔 한 그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배올시다. 내가 기자에게 원고를 배포한 행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면 그 원고 배포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연설 전에 필수불가결한 부수행위였으며, 나의 그 행위는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이것은 건국 4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확립된, 공인된 하나의 관례로서 이것은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국회의원 거의 2천 5백여 명의 그 많은 의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어째서 유독 이 유성환만, 나 혼자만 그 관례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또 나의 그 원고 배포 행위는 내가 국회 안에 있는 기자실에서 정치부 기자에게만 비서를 통해서 배포한 것이지 국회 바깥에서, 다른 건조물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의 그 원고 배포행위는 국회 개의 직전에 한 것이지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기자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당국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나의 원고 배포 행위는 원고 누출 행위다, 이렇게 법률적용어를 써가지고 마치 그것이 큰 범죄 행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용공 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판부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밝힙니다. 나의 그 원고 배포 행위는 시종일관 전혀 위법성이 없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또 그것이 우방 여러 나라들, 미국, 일본, 필리핀, 영국, 서독, 불란서, 자유중국 각 나라의 헌법 판례나 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당연히, 의심 없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국회의 정식 고발도 없는데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권이 입법부에 들어와 가지고 현역 의원을 체포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도살하는 행위이며, 이 반헌법적인 행위는 이 나라 헌정사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무쪼록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이 규정하고 있는 그 한계의 범위, 입법 취지를 만천하에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일 재판부에서조차 이것을 밝혀 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연설 원고의 사전 검열 제도를 사실상 뿌리내리게 될 것이며 또 국회의원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스럽게 국정을 토론하고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투표 하고 토론하고 표결함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 생명인 면책특권의 규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자고로 지켜온 우리 법치사회는 붕괴될 것이며, 또 국회의 생명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국회법 94조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을 나는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인도가 있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정치폭력에 희생되어 내 목숨 하나 죽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죄 없이 당하는 것을 나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장내 박수 요란)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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