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정부가 내년 말까지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제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설계·감리 벌점에 따른 입찰 제한 기준은 현행 20~35점(최하위)에서 5~9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등에서 1~2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될 경우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 최하위 구간이 새롭게 추가로 반영돼 입찰 제한 기간은 현재 1~3월(최하위) 기준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내년 하반기께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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