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검찰은 10일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H건설 법인과 영업팀장 유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따르면 H건설은 2009년 2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하면서 K건설과 입찰 담합을 벌였다.
H건설은 K건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뒤 투찰 금액을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건설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일러준 금액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H건설 측에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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