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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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6.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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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검찰이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의 혐의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대해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증거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대선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김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5일 열린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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