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언제권역 민간택지에 소형주택 의무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게 하는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을 포함하지 않고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은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 60%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 밖에 주택조합사업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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