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發 지상파-유료방송 모바일TV 중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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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發 지상파-유료방송 모바일TV 중계 분쟁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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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송출 중단…시청가구 90% 유료방송 플랫폼까지 중단 할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놓고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KBS,MBC,SBS)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전송 분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3일 오전 3시 모바일 TV애플리케이션인 푹TV 일부 채널에서 "저작권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불가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 방송이 중단됐다. 모두 SKT,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제휴한 채널들이다.

IPTV사업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용 TV애플리케이션 B TV모바일, 올레TV모바일, U+HDTV 등 에서는 아예  "중계 금액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 애플리케이션인 K플레이어, 푹TV 유료 이용자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송출됐다.

▲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한국과 가나의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 평가전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모바일TV 블랙아웃 현상은 지난 2012년 케이블TV(SO) 업계와 지상파 방송 간 재전송료 분쟁으로 어느정도 예상됐던 문제다. 당시 지상파 방송은 SO에 재송신 금액으로 280원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SO는 KBS2 디지털(HD) 및 아날로그(SD)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월드컵 중계 역시 IPTV업계가 재송신료를 추가로 낼 수 없다며 공문을 보내자 지상파 방송사가 모바일 앱 송출을 중단한 것이다.

시차 때문에 경기 대부분이 새벽이나 출근시간대에 포진된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을 통한 시청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협상 지연으로 정상적인 중계는 어려워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블랙아웃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지상파가 스스로 블랙아웃을 재송신료 협상을 위한 무기로 삼고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IPTV,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플랫폼 마저 재전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듯 하다. 2013년 9월 말 기준 전체 유료 방송 이용자 수는 2478만 명으로 전체 방송 시청 가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상파 방송이 먼저 블랙아웃을 선언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콘텐츠를 볼모로 장사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편 IPTV 모바일 앱은 지난 10일 오전 8시 한국과 가나 평가전 때도 중계 도중 방송이 중단됐다. 이에 IPTV 측이 사정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자 KBS는 모바일 방송권이 없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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