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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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앞으로 쉬워진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15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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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의 규제가 완화된다.

관세청은 15일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소액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또한 관세청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은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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