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던 서울구치소가 하루 만에 보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경과를 관찰한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회장이 정신적 공황상태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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