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SK건설과 동부건설 등 건설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2부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한강과 낙동강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입찰 담합해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명령 처분을 받았다.
SK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각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와 시정명령취소, 동부건설은 경고처분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4대강 공사 관련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공사를 일시에 발주한 뒤 일부 공구에는 참여 업체 수를 제한하는 등 담합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발표로 손실을 봤고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자료 불충분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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