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 대한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 12월에 부과된다. 1분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http://etax.seoul.go.kr)와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을 마련했다.
한편 1분기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가 183억 원(13만 대)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34억 원(2만8000대)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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