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활동’ VS 전교조 ‘표현의 자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9)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6)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되고, 직무 해태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점,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해 박 지부장과 김 교선국장에게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판결은 유죄5, 무죄2로 유죄판결이 우세하게 됐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지부장은 선고 공판 후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에 반발, 권한쟁의를 청구 하는 등 오는 6월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전교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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