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보복인사 주장 파문, ˝근무지까지 왕복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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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보복인사 주장 파문, ˝근무지까지 왕복 4시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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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힘든 사정 알고서도 인사 조치
본부장·팀장 책임 있다고 판단 고발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T가 명예퇴직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보복 인사조치를 내리고 있는 정황이 17일 포착됐다.

한 노조원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거리의 사무실로 근무처를 배정하는가 하면 또다른 노조원 역시 노모를 모셔야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비연고지로 발령했다.

KT새노조와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KT남천안지사 앞에서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직원 파면과 관리자의 사과"와 "부당인사 조처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KT충남본부의 반인권적인 인사조처를 노조탄압 내지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새노조는 16일 KT남천안지사 앞에서 노동인권탄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KT새노조

이와 관련해 KT새노조는 충남 서산 지역 유모 조합원이 상사에게 폭언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날조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감봉 3월' 처분과 비연고지 인사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씨의 경우 치매와 중풍으로 병환중인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어 자택이 있는 근무지를 떠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유 씨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부당성과 처한 상황을 호소했으나 위원회는 끝내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왕복 4시간 가량 떨어진 아산으로 인사조치했다.

유 씨는 "노모에게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매일 아침 출근 길에 뵙는 어머니 모습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 씨 어머니는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충남 천안지역 김모 조합원은 지난 명예퇴직 신청 기간 희망근무지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김모 팀장에게 수차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너 좋은데 못간다", "너 잘되게는 절대 안하겠다"는 등 협박했고 실제로 천안에서 비연고지인 KT충남 예산지사로 인사조치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심각한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치료중에 있는 반면 그를 압박한 김 팀장은 여전히 천안지점에서 팀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와 유 씨는 연고와 무관한 지역 배치는 물론 직무도 변경됐다.

KT새노조는 충남본부 인사권자인 전모 본부장 지시 없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점과 실제로 직무와 근무지가 변경된 점 등으로 미뤄 책임이 전 본부장에게 있다고 판단, 이들(전 본부장과 김 팀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T측은 "유씨가 징계심사에서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징계가 결정되고 인사배치가 끝난 후 처음 제기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측은 김 씨에 대해서도 "팀장과 직원 간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사발령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KT 새노조는 CFT로 발령된 명퇴 거부자 291명은 여전히 교육시간 대부분을 자습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이 구성된지 3주가 되어 가지만 이렇다할 임무나 역할이 할당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새노조에 가입한 것이 공개된 25명 중 15명이 CFT로 배정됐고, 일부는 연고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발령돼 퇴직 압박을 받고있다고 새노조 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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