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폰 '정보이용료' 결제해 수천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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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폰 '정보이용료' 결제해 수천만 원 꿀꺽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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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분실된 스마트폰을 사들여 유료 게임 등을 결제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승객이 택시 등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이용해 3개월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가로챈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택시기사에게 1~20만 원을 사들인 스마트폰으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유료아이템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고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이들은 범죄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소액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활용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인앱결제'시스템은 문자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인앱결제는 정보이용료로 분류되고, 통신사에 따라 최대 월 25~55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결제한도를 모두 사용한 스마트폰은 다른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중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범행은 정보이용료 결제를 맡은 정 씨가 수익금 분배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하루 15~20대 휴대전화를 사들엿다고 진술한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들과 스마트폰을 매입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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