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차남 현문씨, 무고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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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차남 현문씨, 무고혐의로 피소
  • 방글 기자
  • 승인 2014.06.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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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차남 현문 씨가 전직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 현문 씨(45)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무고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최근 A언론사 전 본부장이던 B(54)씨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 씨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게재한 효성그룹 관련 기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B(54)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인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당한 것과 관련, 효성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이 '탈세의혹 소스가 차남 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고소장을 통해 “기사에 허위사실이 없고 내용 전체를 살펴봐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관련 기사 전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도 “효성그룹과 조현문 씨 간 과거 전력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상적인 언론 기사를 갖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와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섞인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해 효성 측이 부인했다고 까지 모두 언급했는데 어느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인들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특히 “조 씨 같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만 명예와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명예와 인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씨 측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지만 전직 언론인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갑자기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지난 2월 마포경찰서에 해당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조 씨에 대한 찌라시가 돌았던 것을 기사화한 게 문제가 된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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