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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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 구형
  • 정주영 기자
  • 승인 2014.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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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주영 기자)

▲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이 외에도 여성 연예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속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 공판을 이어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5차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선고 기일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봄 한 월간지가 보도한 성현아 측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월간지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였지만 파산 직전에 이르러 성현아의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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