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엔터법 법률전문가 "유명인 악플러, 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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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엔터법 법률전문가 "유명인 악플러, 처벌 수위 높여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2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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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획사 사기 등 법적 분쟁 줄이려면 표준계약서 필수"
"소송 주저 말고 판결 사례 늘려야 관련 피해 줄일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양지민 변호사ⓒ시사오늘

최근 가수 현아는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 퍼진 누드 합성사진과 악성루머로 곤욕을 치렀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 역시 같은 이유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보컬그룹 다비치 강민경은 '강민경 스폰' 사태를 경험했다.

아이돌 그룹 엑소(EXO) 중국인 멤버 크리스는 최근 자신을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공연 등의 일정 조율 시에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많지만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방송인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유명인의 법률 상담을 이끌어갈 인재가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그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양지민 변호사는 2007년부터 2년 가까이 증권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지난해 4월 로펌에 입사했다.

선망의 대상인 아나운서와 로펌 변호사 2개의 전문직을 거머쥔 그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1학기 수시로 들어갔으며 아나운서 공채부터 로스쿨 입학,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다.

신문방송학도로서 방송인 출신으로서 수준 높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그를 만나봤다.

-아나운서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어요. 늘 장래희망란에는 아나운서를 적었을 정도로 그 직업을 업으로 알고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방송일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했어요. 2년 정도 활동한 셈이죠.

일 자체는 재밌었지만, 방송경력을 활용해서 다른 걸 하던지 반대로 다른걸 한 다음에 방송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계획적으로 어떤 걸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 일은 그렇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됐어요. 방송 일을 그만둘 때만 해도 로스쿨 갈 생각은 없었어요. 유학이나 대기업 대졸공채, 로스쿨 등 다양한 루트를 고민했어요. 근데 유학은 어차피 갔다 와 봤자 대졸공채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로스쿨과 대졸공채에 동시 합격했을 때 어딜 갈지 고민할 정도로 로스쿨도 대졸공채로 회사 입사하는 것도 막연했어요. 둘이 같은 비교선 상에 있었죠.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로스쿨을 선택했어요."

-비(非) 법학도로 로스쿨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법을 잘 몰랐고 집안에 법조인도 없었던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동기들이 어이없어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입학 전 프리 로스쿨이라고 해서 선행 학습하는 게 있는데, 대졸공채로 합격한 회사에 다니느라 듣지 않고 바로 입학했죠.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은 프리 로스쿨부터 같이 공부해와서 다들 친분이 있는 상태였고 교재도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교재를 사야 하는데 교수님 성함을 출판사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답안지 작성법도 잘 몰랐죠.

답안지에 목차를 잡아서 써야 하는 것이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손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잘 써지는 펜이 뭔지, 책에 왜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책을 계속해서 봐야 하니까 나중에 보기 편하게 하려는 법학도 만의 학습법이었더라고요. 교수님이 제가 너무 모르니까 부르셔서 첨삭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한자도 잘 몰라서 고생 많이 했어요. 거의 문맹 수준이었죠.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전을 뒤져야 하는데 찾아도 이게 무슨 글자인가 헤맬 때가 많았어요. 옥편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때려 맞춰야 했어요.

저는 로스쿨 초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학생이 없는 걸로 알아요. 법대가 없어지니까 주요 과목을 철저하게 끝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보통 로스쿨 학생들의 첫 학기(1학년 1학기)에는 교수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말이 많았어요. 이후에 점점 성적이 나빠지죠. 하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1학기 성적이 가장 나빴고 점점 좋아졌죠. 대학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로스쿨 와서 처음 C 학점을 받고 놀랐어요."

▲ 양지민 변호사ⓒ시사오늘 방글 기자


-법무법인 정세에는 언제 입사했나요.

"2013년 1월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4월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됐죠. 2년 차에요. 다행히 첫 시험에서 낙제 없이 바로 합격했는데 당시 합격률은 70%였어요. 10명 중 3명꼴로 떨어지는 거라 심적 부담이 크진 않았어요. 다만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앉아 시험을 봐야 하니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팀 편성은 국제 법무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 돼 있지만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맡고 있어요. 주로 관심은 엔터테인먼트법에 많아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 방송도 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보통 변호사분들이 맡는 분야는 자신의 과거 이력이나 전공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게 개념이 생소한데 어떤 법인가요.

"광범위해요. 음악저작권이나 영화 관련 이슈부터 심지어 타투의 저작권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들어있는 분야에 관련된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방송이나 영화 관련 쟁점, 미술법 관련 분쟁 등도 범주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형사사건을 많이 맡는 편은 아닌데 사건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회장님이나 연예인들을 구치소에서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의뢰인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맡은 첫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의뢰인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봤는데, 영화 속에서 봤던 수의 입은 사람들, 교도관이 접견실 유리 너머로 하는 얘기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엔터테인분야는 찌라시 또는 낚시성 보도로 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방책이나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유출해 협박하면 연예인들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고소를 하는 게 요즈음의 일반적인 대처법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벌금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명예 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몇 억 원씩 배상액을 청구해도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그에 현저히 못 미쳐요. 수십만원에 불과한 금액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빨리빨리 반영해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근거 법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소송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진행해서 판결 사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관련 법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계약과 관련된 기획사 사기도 굉장히 많아요. 구두로 진행된 계약서 내용과 서면이 달라 계약 기간이라든지 금전지급 관련 문제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계약당사자들이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어려운 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만, 사실 원칙적인 것만 잘 지켜도 계약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표준계약서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효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요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양지민 변호사ⓒ시사오늘 방글 기자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해 주세요.

"실질적인 포부로는 제가 원래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 그들의 입장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있어요. 방송인들이 좀 더 익숙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는 소송까지 이르지 않게 하도록 법정 지식을 공유하려고 해요.

막연한 포부로는 영화 배급 관련해서 다뤄보고 싶어요. 펀딩부터 배급까지 규모가 크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의뢰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제작사가 의뢰인이라면 프로세스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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