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최대 90일 정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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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최대 90일 정지될 수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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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뉴시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해당 노선 운항 정지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주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과실을 지목했다.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 30일로 총 90일간 운항정지를 받는다.

현행 항공법은 10명 미만의 사망 사고일 경우 30일, 재산 피해가 100억 원 이상이면 30일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2명의 부상자는 1명의 사망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는 3명의 사망자와 18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고, 항공기가 완전히 불타는 재산 피해를 봤다.

NTSB의 사고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주 뒤, 늦으면 4~6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NTSB의 최종 보고서에 나온 사상자 수와 재산 피해 등을 따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기간은 감경될 수 있으나 90일 동안 운항을 못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행 여객기의 엔진 이상 메시지를 무시하고 운항을 감행해 7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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