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장치 도입해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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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장치 도입해 보안 강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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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와 공동개발한 잔액증명서 영업점 배포
신분증 위변조 판별 장치 올 8월 전 영업점 도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보안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27일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잔액증명서에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넣어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는 워터마크, 복사 방지를 위한 평판잠상(복사하면 'CPOY'라는 글자가 나타남), 필터형잠상(위조감실기로 보면 '원본'글자가 나타남)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

또 고객이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를 표시하고, 로고도 홀로그램 처리해 일반 용지와 차별성을 뒀다.

우리은행은 용지 배포와 함께 국문잔액증명서,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되며 양식도 통합해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시범적용중인 신분증 위변조 판별장치도 8월 중순까지 전 영업점에 보급 완료한다.

지난 3월 안전행정부와 시범적용에 들어갔던 신분증위변조 판별장치는 대포통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 8월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위변조판별장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사전 투표에서 활용된 본인확인기를 떠올리면 쉽다.

기계장치에 신분증을 넣으면 안행부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진과 발급일자 등을 대조, 1초 이내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주민등록증만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운전면허증과 같은 나머지 5개 신분증으로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에 보안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변조 사고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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