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엇갈린 연비 조사결과…소비자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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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엇갈린 연비 조사결과…소비자 피해는?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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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뉴시스

현대자동차의 SUV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등의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갈린 판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연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등 외제차 4개 차종과 함께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두 차종이 신고치보다 각각 8.3%, 10.7% 과장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산업부는 두 차종의 측정 연비와 신고 연비 차이가 각각 -4.2%, -4.5%로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판단 기준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도 없이 제각각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 안일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정부는 일단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싼타페와 코란드 스포츠의 연비 검증 결과에 두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려 소비자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해외에서도 정부 기관이 직접 보상을 강요하는 사례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제조사에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의 사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 측은 엇갈리는 연비 재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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