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중공업 건산법 위반...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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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중공업 건산법 위반...행정처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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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은 상반기(1~6월) 공고기준 건산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경인고속도로 1공구, 낙동강 살리기 사업 32공구 등 4곳에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건으로 42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은 시공사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발주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주제어실 부대설비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사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 통보하지 않은 건으로 160만 원 및 시정명령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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