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음식물처리장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은 2009년 5월 환경자원공사(현 환경공단)가 발주한 경기도 의정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한 뒤 서희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효성에 8100만 원, 서희건설에 2억300만 원을 부과했다. 효성 측의 과징금이 낮은 이유는 자본 완전 잠식상태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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