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기자님, 안좋은 기사 쓰시고 저희 입장 물어보시는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 쪽에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일 토지주택공사(LH) 홍보실 이모 과장은 앞으로 <시사오늘>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LH의 불공정 실태와 공사현장 사고, 사업 지연 등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 알레르기 반응이 난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날 'LH 고양 향동지구 사업 수년째 표류...황무지 둔갑'(<시사오늘> 2014년 7월 5일자 기사)과 관련, 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해당 지구가 안전불감지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LH와 고양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모 과장은 취재 내용과는 무관한 그동안의 기사 내용에 불만을 토로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언론사는 독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반론권을 보장한다.
기자는 이에 의거해 LH 측의 입장을 실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취재거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반론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홍보실은 LH의 얼굴이다. 홍보실 직원이 LH 얼굴에 스스로 먹칠한 셈이다.
'불통' 논란이 한창인 요즘, 빚더미 1위 공기업의 취재거부는 '소통 거부'로 비춰진다. 국민적 반감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