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세월호 특별법'…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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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세월호 특별법'…실효성은?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7.0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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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①>르포…서명하기 전 확인하세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서명해주시겠습니까?"

"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서명은 힘들 것 같아요."

7일 오후 7시 40분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416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기자는 서명에 앞서 관련자를 찾아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하며 아래 서류를 보여줬다.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쓰여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기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

▲ ⓒ노유선 기자

 그리고 관련자에게서 받아온 sewolho416.org라는 홈페이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봤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안 제목 아래에는 다음의 안내가 적혀 있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중구난방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 차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틀 뒤 새정치민주연합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준비한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세 가지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준비한 특별법까지 더하면 넷이다.

여야는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416배와 지난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버스'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란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법안. 그중 어떤 것이 실효성 있고, 국민을 위하는 법안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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