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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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0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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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CIⓒ삼성물산 홈페이지

삼성물산이 4대강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행정2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13일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103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정부 1차 턴키공사 일부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대우건설 등 7곳과 짜고 금강 금남보 등 14개 공구에 대해 낙찰받기로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물산 측은 4대강 사업 입찰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내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공구를 동시에 발주, 건설사들이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노대래 "담합 불가피했어도 따르지 말았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물산의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 소송에 대해 담합이 불가피했더라도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 CFO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강연에서 건설사들의 리니언시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숨기는 데 급급한데, 담합행위가 불가피할 때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증거라도 잘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1순위 업체에는 100%, 2순위 업체에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한편,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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