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언제 그리고 어떻게…김무성·서청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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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언제 그리고 어떻게…김무성·서청원 이견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7.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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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쟁①> 정치인들의 생각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 왼쪽 새누리당 서청원, 오른쪽 김무성 의원ⓒ뉴시스

'개헌(改憲)' 바람이 여의도 정가에 불고 있다. '태풍'이 되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열기와 습기가 점점 모여들고 있다. '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개헌'을 입에 올리고 있다. 8일 방송된 MBC <백분토론>에서도 새누리당 전대의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김무성, 서청원 의원이 ‘개헌’ 관련 발언을 남겼다.

'All or nothing(이기면 모든 것을 갖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으며, 5년 단임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8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금 헌법에는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도록 되어있지만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개헌은 필요하다”며 “내각제보단 이원집정부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 해산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 의원내각제의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뤄져 권력 분립이 대통령제만큼 뚜렷하진 않다. 다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이 있다. 국회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의회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시사오늘>은 먼저 '개헌'에 대한 정치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어떠한 제도가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개헌 통해 책임 소재 분명히"

지난달 18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조 작업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개조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내각 수반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다 보니 내각 책임이 없는 총리의 사퇴로 끝나게 된다"며 "탄핵에 의해서가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체계상 정부 책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헌법에는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도록 되어있지만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따르지도 않는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②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통일헌법, 내년쯤 논의"

서 의원은 지난3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대표가 되면 통일헌법을 지향하는 개헌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대개조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헌법은 그 첫 결실이 될 것이다. 민족이 하나 되는 화학적 통일을 위해 새 헌법은 공존과 화합의 도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개헌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백분토론>에서 서 의원은 "개헌 문제는 저도 동의하지만 내년쯤 당에서 활발히 논의해서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③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4년 중임제, 지금 논의 필요"

반면 같은 방송에서 김 의원은 대통령제의 대안과 개헌 시기까지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답이 나와 있다"며 "4년 중임제 지지가 3분의 2이상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년 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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