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인터넷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가장한 뒤 카드를 결제하게 해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 혐의를 저지른 이른바 ‘카드깡’ 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 씨와 김모(43)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카드깡 업자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여 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 수천 명을 모집한 뒤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이 카드깡으로 허위 결제한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농산물 등 중저가 품목 위주로 허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은 결제 과정에서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카드깡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한, NS홈쇼핑 직원 일부가 실적 압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홈쇼핑업체 직원간 관계는 전혀 조사가 안돼있다"며 "다만 소위 물품 거래없이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 관련성에 대해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NS홈쇼핑 측은 “피해자는 우리 측”이라며 “NS홈쇼핑은 가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로서 모든 거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