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억 원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전모(39)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 종업원 한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용인시 신봉동 소재 아파트 한 곳을 빌려 판돈 3억5000만 원 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10대를 설치 후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베팅금을 입금한 참가자들에게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또한 마사회에서 시행 중인 실제 경마 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해 보여준 뒤 유사 경마 행위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마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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