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왕시 상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서 패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LH, 의왕시 상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서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0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H가 2011년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 원 중 12억여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하수도법 조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LH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하수처리시설 단위 단가만이 아니라 의왕시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단가를 기초로 원인자인 LH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의왕시는 2001년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원인자부담금 편차가 커지게 되자,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이 낮게 산정된 구역의 금액으로 단위 단가를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에도 재정적 문제 등이 계속되자 2010년 2월 공공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고, 개별 사정으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의왕시는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 LH에 32억여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지만, LH는 의왕시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 부과처분을 해야 함에도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 조례를 적용했다며 12억여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 취소 처분 소송을 걸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