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은희 사퇴해야” vs 野,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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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사퇴해야” vs 野, “도를 넘었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7.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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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권은희, 운명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뉴시스

7·30 재보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후보를 전략공천하자 '보은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 논문이 표절 의혹을 내세웠고, 이번엔 권 후보의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들고 있는 것.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권 후보는 △변호사 시절 위증 교사 의혹 △경찰 수사과장 시절에 위증 의혹 △석사 논문 대량 표절 의혹 △선거 출마를 놓고 말 바꾸기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탈세 의혹 등 위증·위선·위계 등 3위(三僞) 부도덕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세청은 탈세의혹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탈루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은 세금포탈 여부를 명백히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호남권 후보를 흔드는 이유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까지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권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 후보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것.

이어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공직선거법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에도 자산 다합쳐보면 5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돼 있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라는 질문에 김 사무차장은 “네 그렇다”고 재차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권 후보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현장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공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재산신고라고 하는데도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만약 권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후보의 양심과 정의를 신뢰하는 전국 15개 선거구 유권자께서 표로 권 후보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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