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집중국 비정규직의 근무평가를 상대평가로 하고 점수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변경, 근무평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근무성적은 4개 등급(수·우·양·가)으로 평가하되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 등급별 비율을 각각 20%·40%·30%·10%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근무 성적 불량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단순하게 근무성적 최하 등급이라고 해서 해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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