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일단락…정부와 합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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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 일단락…정부와 합의점 도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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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량 타워크레인 등록 법제화,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 개선 등 적극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파업이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며 일단락됐다.

23일 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톤 미만 무인경량 타워크레인 등록 법제화,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인경량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무자격자의 운전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사상자 28명 중 10명(35.7%)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에 대해서도 노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는 건설사가 자재·장비 지급 대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를 실시할 때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급보증제 도입 이후에도 건설현장 체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북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5공구 현장에서 18억 원가량이 체납됐고, 남원-곡성간 도로공사에도 1000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된 계약은 6500여 건 정도로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원 규모다. 전체 건설기계 임대 시장이 5조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건산연은 지난 1일 결의대회에서 건설현장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방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죽음의 건설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려는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다며 정부가 세월호 이후 마지못해 안전에 집중한다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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