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중국 동포 일용직 근로자 상대 1억대 소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물산, 중국 동포 일용직 근로자 상대 1억대 소송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3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삼성물산이 중국 동포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1억원 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3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한모씨(43세)와 지모씨(39세)를 상대로 1억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삼성물산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부천시 첫 래미안브랜드인 '래미안 부천 중동' 협력사로 참여한 원영건업 소속이었으나, 같은달 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받았다.

이들은 사측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 3월 건설현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사측에서는 근로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이며 농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같은달 24일 농성을 중단했지만, 삼성물산은 이틀 뒤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 측과 시위를 잘못했다는 시인,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면 소송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