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쌍용건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943억원, 회생채권 5조3920억 원 등 5조4878억 원이다. 조세 등 채무는 14억9000만 원이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된다.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게 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매각주관사 선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르면 다음달 매각 주관사 공고를 낸 뒤 M&A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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