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435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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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4355억 부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7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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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계룡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 21곳이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과징금으로 4355억 원을 부과받았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이며 사업비 8조3500억 원의 43%인 3조6000억 원 가량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최저가낙찰제와 대안·턴키 등 17개 공구)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28곳에 이 같은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는 △계룡건설 4억6400만 원 △금호산업 81억4100만 원 △대림산업 492억8500만 원 △대우건설 69억5900만 원 △동부건설 172억900만 원 △두산건설 126억300만 원 △두산중공업 166억100만 원 △롯데건설 168억9300만 원 △삼성물산 557억4600만 원 △삼성중공업 25억3100만 원 △삼환기업 89억5400만 원 △SK건설 202억9300만 원 △GS건설 164억1000만 원 △KCC건설 118억600만 원 △코오롱 글로벌 43억7200만 원 △포스코건설 199억9800만 원 △한라건설 23억4400만 원 △한신공영 49억4800만 원 △한진중공업 205억5600만 원 △현대건설 380억5500만 원 △현대산업개발 137억3000만 원 등으로 총 3478억9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대안·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 및 들러리 합의한 건설사 11곳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건설사별로 △경남기업 22억4500만 원 △대림산업 153억6500만 원 △대우건설 52억6800만 원 △동부건설 48억2300만 원 △삼성물산 278억4200만 원 △SK건설 44억9100만 원 △GS건설 29억1700만 원 △현대건설 217억400만 원 △현대산업개발 29억1700만 원 등 875억7200만 원이다.

남광토건과 극동건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를 이유로 감경받았으며, 고려개발과 금호산업 삼부토건 등 워크아웃 중인 곳도 면제됐다. 다만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은 대안공사에서 감경률 차이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담당 임원을 비롯해 금호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환기업, 쌍용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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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2014-08-13 11:46:29
계룡건설,포스코건설 이라고 명기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기자라면 과징금 큰순서라든지, 가나다순으로 언급했겠네요
기자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