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빵·과자에 사카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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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빵·과자에 사카린 허용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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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사용 범위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확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인공감미료 ‘사카린’을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에 사용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코코아 가공품과 초콜릿류 △빵류 △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카린은 젓갈이나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사용 폭이 확대된다.

사카린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한국에서도 1960∼1970년대에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으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 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급기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사카린 사용의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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