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된 재산 축소 의혹…선거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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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된 재산 축소 의혹…선거결과 '주목'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7.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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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아웃', 권은희 '세이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 ⓒ 뉴시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와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의혹이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반면, 김 후보는 사실로 확정해 공고문을 부착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는 18일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몇 억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 재산신고에 누락, 축소됐다고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축소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27일 권 후보 재산신고에 누락, 축소됐다고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8일 권 후보의 재산 신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권 후보에게 집중공세를 퍼붓던 새누리당이 같은 사안인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상황이 불리해졌다.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허위 신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팔달구 곳곳에 공고문이 부착된 것.

경기도 선관위는 27일 "김 후보가 5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이에 대한 선관위측의 결정사항이 명시된 공고문을 수원병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게시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 투표 당일인 30일에도 투표소 입구에 1장씩 동일한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김 후보는 소유한 남양주 대지에 대해 7억7250만3000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이 땅을 주택용이 아닌 농지로 등록하면서 지가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시지가로만 약 3억7000만 원을 축소한 것. 게다가 김 후보는 2억3000만 원 대의 건물 신고를 누락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미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압박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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