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SH공사 간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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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SH공사 간부 검찰 고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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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강남구가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SH공사 전·현직 간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죄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성 및 사용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에는 △도시개발구역내 수목이 울창한 공원부지 4808㎡(특정 대토지주 토지 699㎡ 포함)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등이 사유로 담겼다.

강남구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고발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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