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성희롱 교육 빙자, 산업은행 사칭' 상품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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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성희롱 교육 빙자, 산업은행 사칭' 상품 판매 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3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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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족' 이용해 상품 강매·불완전판매…고객 기만 행위 일삼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KDB생명 로고 ⓒ홈페이지

KDB생명보험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강매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KDB생명의 이 같은 영업은 상품 불완전판매와 산업은행 사칭으로 이어져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중소기업은 지난 5월 KDB생명보험으로부터 성희롱예방 교육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보험상품 판매였다. 업체는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 항의했지만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 증명서를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성희롱 예방 교육 안하면 벌금" 공포감 조성

지난해 고용노동부 게시판에는 KDB생명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뒤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아래에는 유사한 사례가 적힌 댓글이 이어졌다.

사례를 종합해보면 KDB생명이 사용하는 수법은 성희롱 예방 무료 무료교육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강의시간을 단축하고 보험상품 소개 시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업주에게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증명서를 주겠다며 상품을 강매했다.

KDB생명은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업체에 접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나? 교육미이행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 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야하는 제도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급기야 지난달 2일 홈페이지에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 빙자 상품판매'를 주의하라는 팝업창을 내걸기도 했다.

KDB생명의 영업은 업계를 불문하고 이어졌다. 한 잡지사를 운영하는 조모 씨도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 전화를 받은 뒤 조악한 팩스 문서를 받아보고는 상술임을 눈치챘다.

해당 문서 상단에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로고가 도용됐고 하단에는 'KDB산업은행계열 KDB생명'이라는 이름이 인쇄됐다.

KDB생명의 이 같은 강매 행위는 상품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KDB생명, 불완전판매·산업은행 사칭 등 고객 기만

강의 뒤 이어지는 상품 소개는 당초 목적이 강의였던만큼 다수의 인원이 모여있어 '브리핑영업'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영업방식은 특성상 자세한 설명이 어렵고 촉박한 시간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도 없다. 게다가  업주 입장에서는 교육 증명서가 필요해 울며겨자자먹기 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피해 업체들은 "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DB생명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KDB생명은 상품판매시 KDB산업은행 계열사임을 강조한다. 때문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산업은행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KDB생명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근 해지한 한 피해자는 "가입 당시 자신들을 산업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를 이용해 마치 산업은행이 고금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상품 해지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KDB생명측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성희롱 무료 교육을 빙자한 판매방식은 금시초문"이라며 "각 지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지만 본사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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