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NS홈쇼핑 직원 2명이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NS홈쇼핑 인터넷 몰을 통해 94억여 원 대의 허위 매출을 올린 최모 전 NS홈쇼핑 농수산품 담당팀장과 이모 전 농수산품 구매담당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이 씨는 업자들에게 "회사매출을 증가시켜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NS홈쇼핑은 허위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의 1%를 가져갔다.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 박모 씨가 구속되면서 밝혀졌다.
박 씨는 2011년 7월 'Y농수산'을 세운 뒤 CJ오쇼핑과 NS홈쇼핑에 등록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급전 대출 영업을 했다.
쇼핑몰 전산으로는 이용자가 쌀 등의 상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품 대신 돈이 오간 것이다. 박 씨는 카드 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와 선이자로 25%~30%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발생한 허위 매출이 두 쇼핑몰 통틀어 181억 6191만 원, 박 씨가 받아간 수수료도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박모 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CJ오쇼핑에도 내부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에 관여한 자가 있는지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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